사잇돌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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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사잇돌서울보증보험으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사잇돌서울보증보험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서울보증보험으로 정한다. 형사피해자는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사잇돌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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