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상품

정부지원상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상품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정부지원상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정부지원상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정부지원상품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법원은 정부지원상품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정부지원상품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정부지원상품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정부지원상품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지원상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지원상품으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정부지원상품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정부지원상품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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