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환

사잇돌대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사잇돌대환으로 정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사잇돌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사잇돌대환으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잇돌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사잇돌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사잇돌대환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사잇돌대환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잇돌대환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사잇돌대환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사잇돌대환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사잇돌대환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잇돌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사잇돌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사잇돌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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