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햇살론

정부지원햇살론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정부지원햇살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부지원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정부지원햇살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부지원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정부지원햇살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정부지원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부지원햇살론으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은 정부지원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부지원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지원햇살론으로 정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지원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정부지원햇살론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지원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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