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금리

저축은행중금리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저축은행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저축은행중금리가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저축은행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저축은행중금리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저축은행중금리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저축은행중금리가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회의 정기회는 저축은행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저축은행중금리가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중금리가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저축은행중금리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저축은행중금리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저축은행중금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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