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2승인

사잇돌2승인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잇돌2승인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2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사잇돌2승인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해자는 사잇돌2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사잇돌2승인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사잇돌2승인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사잇돌2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사잇돌2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사잇돌2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사잇돌2승인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사잇돌2승인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사잇돌2승인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수는 사잇돌2승인으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사잇돌2승인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사잇돌2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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