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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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정부지원대출상품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대출상품으로 정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대출상품으로 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정부지원대출상품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정부지원대출상품안은 정부지원대출상품으로서 확정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정부지원대출상품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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