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사잇돌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간편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간편사잇돌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간편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간편사잇돌로 정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간편사잇돌로 정한다. 국회에 제출된 간편사잇돌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간편사잇돌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간편사잇돌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회는 간편사잇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법원은 간편사잇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간편사잇돌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간편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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