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한도,사잇돌한도,사잇돌2한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햇살론한도,사잇돌한도,사잇돌2한도가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햇살론한도,사잇돌한도,사잇돌2한도를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햇살론한도,사잇돌한도,사잇돌2한도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햇살론한도,사잇돌한도,사잇돌2한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는 상호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