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햇살론

회생중햇살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회생중햇살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회생중햇살론으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생중햇살론으로 정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회생중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회생중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회생중햇살론으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회생중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회생중햇살론으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회생중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회생중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회생중햇살론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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