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승인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햇살론 승인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햇살론 승인률로써 보호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햇살론 승인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햇살론 승인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햇살론 승인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햇살론 승인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햇살론 승인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햇살론 승인률로 정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햇살론 승인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햇살론 승인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햇살론 승인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햇살론 승인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햇살론 승인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햇살론 승인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햇살론 승인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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