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추가

햇살론추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햇살론추가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햇살론추가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햇살론추가가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햇살론추가로 정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햇살론추가는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햇살론추가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햇살론추가가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햇살론추가가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추가로 정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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