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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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햇살론직장인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햇살론직장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햇살론직장인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햇살론직장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햇살론직장인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햇살론직장인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햇살론직장인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회에서 의결된 햇살론직장인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햇살론직장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직장인으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직장인으로 정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햇살론직장인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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