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조건

햇살론조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햇살론조건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햇살론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햇살론조건으로 정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햇살론조건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햇살론조건으로 정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햇살론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햇살론조건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햇살론조건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햇살론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햇살론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햇살론조건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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