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자격조건

햇살론자격조건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햇살론자격조건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햇살론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햇살론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햇살론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햇살론자격조건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법원은 햇살론자격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햇살론자격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햇살론자격조건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햇살론자격조건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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