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신청서류

햇살론신청서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햇살론신청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햇살론신청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햇살론신청서류안은 햇살론신청서류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햇살론신청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햇살론신청서류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신청서류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햇살론신청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햇살론신청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햇살론신청서류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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