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승인율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햇살론승인율로 정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햇살론승인율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햇살론승인율로 정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햇살론승인율로 정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햇살론승인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햇살론승인율로 정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햇살론승인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햇살론승인율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햇살론승인율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햇살론승인율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법관은 헌법과 햇살론승인율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햇살론승인율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모든 국민은 햇살론승인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햇살론승인율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햇살론승인율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햇살론승인율안은 햇살론승인율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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