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생계자금

햇살론생계자금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햇살론생계자금안은 햇살론생계자금으로서 확정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햇살론생계자금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햇살론생계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햇살론생계자금안은 햇살론생계자금으로서 확정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햇살론생계자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생계자금으로 정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햇살론생계자금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햇살론생계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햇살론생계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햇살론생계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햇살론생계자금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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