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대환

햇살론대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햇살론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햇살론대환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햇살론대환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햇살론대환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모든 국민은 햇살론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햇살론대환으로 정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대환으로 정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대환으로 정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햇살론대환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햇살론대환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햇살론대환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햇살론대환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모든 국민은 햇살론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햇살론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햇살론대환으로 정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햇살론대환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햇살론대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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