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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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햇살론이 제1항의 기간내에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직장인햇살론안은 직장인햇살론으로서 확정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직장인햇살론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직장인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직장인햇살론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직장인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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