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채무통합

직장인채무통합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직장인채무통합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직장인채무통합으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직장인채무통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직장인채무통합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직장인채무통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직장인채무통합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직장인채무통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모든 국민은 직장인채무통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직장인채무통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직장인채무통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직장인채무통합으로 정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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