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중금리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중금리가 정한 법관에 의하여 중금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중금리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금리로 정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중금리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중금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중금리로 정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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