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자금

정부지원정책자금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부지원정책자금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정부지원정책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지원정책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정부지원정책자금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정부지원정책자금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정부지원정책자금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정부지원정책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지원정책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정부지원정책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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