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환

정부지원대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정부지원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부지원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대환으로 정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대환으로 정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부지원대환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정부지원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대환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관은 헌법과 정부지원대환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지원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정부지원대환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정부지원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정부지원대환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대환으로 정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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