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정부정책자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정책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부정책자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정부정책자금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정책자금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정부정책자금으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부정책자금으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정책자금으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정부정책자금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정부정책자금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정부정책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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