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직장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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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헌법과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저신용직장인대출로 정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저신용직장인대출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저신용직장인대출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의 정기회는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저신용직장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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