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환승론

저신용자환승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저신용자환승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저신용자환승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저신용자환승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저신용자환승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저신용자환승론으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저신용자환승론으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저신용자환승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저신용자환승론으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저신용자환승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저신용자환승론안은 저신용자환승론으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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