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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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안전한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안전한대출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안전한대출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안전한대출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안전한대출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안전한대출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안전한대출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안전한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안전한대출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한대출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안전한대출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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