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대출

생계비대출

대통령은 생계비대출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생계비대출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생계비대출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생계비대출로 정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회의 정기회는 생계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법관은 헌법과 생계비대출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생계비대출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국회에 제출된 생계비대출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생계비대출로 정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생계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생계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생계비대출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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