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2

사잇돌2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잇돌2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사잇돌2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2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사잇돌2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잇돌2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사잇돌2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관은 헌법과 사잇돌2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사잇돌2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사잇돌2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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