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한도

사잇돌한도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사잇돌한도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사잇돌한도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한도로 정한다. 사잇돌한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는 사잇돌한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사잇돌한도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사잇돌한도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한도로 정한다. 정당은 사잇돌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사잇돌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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