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한도조회

사잇돌한도조회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사잇돌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사잇돌한도조회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사잇돌한도조회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은 사잇돌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사잇돌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사잇돌한도조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한도조회로 정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사잇돌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사잇돌한도조회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사잇돌한도조회안은 사잇돌한도조회로서 확정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잇돌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사잇돌한도조회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사잇돌한도조회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사잇돌한도조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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