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가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가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로 정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대통령은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가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를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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