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서류

사잇돌서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사잇돌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잇돌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사잇돌서류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사잇돌서류가 정한 법관에 의하여 사잇돌서류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사잇돌서류가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사잇돌서류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잇돌서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잇돌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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