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사업자

사잇돌사업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당은 사잇돌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사잇돌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사잇돌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수는 사잇돌사업자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사잇돌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사업자로 정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사잇돌사업자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 정기회는 사잇돌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사잇돌사업자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사잇돌사업자가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사잇돌사업자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사잇돌사업자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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