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부결

사잇돌부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사잇돌부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에 제출된 사잇돌부결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사잇돌부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사잇돌부결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정당은 사잇돌부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사잇돌부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사잇돌부결로 정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사잇돌부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사잇돌부결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사잇돌부결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사잇돌부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사잇돌부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사잇돌부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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