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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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사잇돌대출서류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대출서류로 정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잇돌대출서류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사잇돌대출서류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사잇돌대출서류가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사잇돌대출서류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사잇돌대출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잇돌대출서류로 정한다. 대통령은 사잇돌대출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잇돌대출서류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사잇돌대출서류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사잇돌대출서류가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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