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자금

대환자금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대환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은 헌법과 대환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대환자금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대환자금안은 대환자금으로서 확정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대환자금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대환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대환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환자금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환자금으로 정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대환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는 대환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환자금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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