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생활안정자금

군인생활안정자금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군인생활안정자금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군인생활안정자금안은 군인생활안정자금으로서 확정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군인생활안정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군인생활안정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군인생활안정자금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군인생활안정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군인생활안정자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군인생활안정자금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인생활안정자금으로 정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군인생활안정자금안은 군인생활안정자금으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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