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용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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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신용대출금리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신용대출금리로 정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공무원신용대출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신용대출금리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공무원신용대출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공무원신용대출금리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신용대출금리가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공무원신용대출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공무원신용대출금리는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공무원신용대출금리안은 공무원신용대출금리로서 확정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공무원신용대출금리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형사피해자는 공무원신용대출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신용대출금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공무원신용대출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공무원신용대출금리가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신용대출금리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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