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한도조회

햇살론한도조회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햇살론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햇살론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햇살론한도조회로써 보호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햇살론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햇살론한도조회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햇살론한도조회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햇살론한도조회로 정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햇살론한도조회가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햇살론한도조회로 정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햇살론한도조회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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